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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제자유구역(penta-city) 현장환경관리
등록일자2021-09-12 조회818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방진벽(방음벽)이 요상하게 생겨서리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현장 환경관리실태가 너무나 엉망이고 불법천지로군요


1. 비산먼지억제시설

  세륜기는 설치되어있으나, 모든 차량이 우회하고 있으며, 비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2.방진벽(방음벽)

  구멍이 숭숭 뚫린 방진벽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제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을 준수합시다.


3. 폐합성수지 등 불법소각

  아예 현장에 불법소각로를 설치해놓고 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상시 소각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벌개제근한지가 몇년이 지났건만 wood chip을 그대로 쌓아두고 방치하고 있군요


5. 이 모든 위법사항들이 9월15일까지 조치되지 않는다면 포털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고발조치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1일 김성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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