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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정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방안', ‘의대 설립’ 불 지피나

政, ‘바이오헬스 혁신방안’ 발표…UNIST 의과학대학원 신설 공식화
의사과학자 양성 목표…카이스트‧포스텍 등 의대 설립에 영향 줄 듯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 의과학대학원 신설 추진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UNIST 의과학대학원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인재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의과학대학원이 설립돼 있는 카이스트(KAIST)도 의과학대학원보다는 의대 설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UNIST 의과학대학원이 의대 설립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대통령 주제 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 이상 지속돼 글로벌 기술, 산업 경쟁이 발생해 각국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패권 경쟁, 백신과 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자체 역량 보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이 저성장 시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을 위해 육성을 위한 투자, 융복한 산업에 맞는 규제혁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축적과 연구개발을 꼽고 해당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관련 인재 양성 방안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과 의과학 인재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인프라 고도화와 2023년부터 UNIST에 의과학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카이스트, UNIST, 포스텍 등 지역 유명 공과대학들이 앞다퉈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 신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유명 공대를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의 의대 설립 계획에도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현재 카이스트는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에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포스텍 역시 2028년까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겠다며 지난 6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의대 설립과 함께 900병상 규모 부속 병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혔던 UNIST는 지난 11일 울산의대와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등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확대하고 규제 개혁

한편 정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혁신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와 관련해 코로나, 니파, 메르스, 라사열, 치쿤구니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 대상 백신 후보물질 우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2026년까지 13조원 투자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신 대상 투자의 경우 대기업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공제율을 현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 외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등 주요 바이오헬스 기술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추가 선정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새액공제 우대 정책을 편다.

또한 백신 원부자재와 장비 제조기술 등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대상 현금지원한도를 최대 50%까지 늘리고 국비분담비율도 50%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재원 투자도 가속화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신약개발을 위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조5,000억원과 민간 7,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을 연구 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일정기간 비급여와 선별급여로 현장 사용 후 축적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재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기간을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신설도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도 빠르게 정비한다.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해 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절차의 법제화로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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